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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4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I의 각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자원 재활용품수집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탁 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음에도 H에게 재위탁한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 중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협의회 상임 회장 D 목사와 직접 헌 옷 등 자원 재활용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서로 논의한 바도 없어 구체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헌 옷 물량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은 바 없었으며, 단지 C 협의회와 E 상호 간 2009. 7. 1. 경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헌 옷 모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내용도 C 협의회에서 개별 교 회로부터 직접 헌 옷을 수거하여 E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C 협의회에서 헌 옷을 제공할 만한 교회를 중간에 소개해 주면, E가 소개 받은 교회와 접촉하여 그 교회로부터 직접 헌 옷을 공급 받는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헌 옷 수거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별 교 회로부터 헌 옷을 얼마나 공급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헌 옷 수거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자원 재활용품수집사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 목사와 친분이 있고 전폭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 받아 C 협의회와 직접 헌 옷 모으기 사업의 주체가 되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톤 이상의 헌 옷을 수집하여 저렴한 가격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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