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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1 2017고단9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9.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C 팀 D 수사관이다, 대출 사기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이체해 주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6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7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역시 남구 봉 선로 1에 있는 광주은행 남구 청 지점에서 위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원을 인출하고, 그 옆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길을 건너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4:07 경 추가로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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