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편취 금 송금 당일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에서 10,000원을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를 당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본건 피해자들은 2009. 9. 25.부터 2009. 9. 28.까지 ‘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G 또는 H 번호( 이하 ‘ 이 사건 전화번호 ’라고 한다 )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서 연락을 받고 물품대금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로 입금한 점, ② 한편, 피고인은 2009. 7. 경 정신 지체 3 급인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했고, 2009. 9. 경까지 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 매체를 관리했는데, 피고인은 2009. 9. 25. 이 사건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0,000원을 바로 출금했고, D의 아버지인 F는 2009. 10. 5. 이 사건 계좌를 해지 하면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③ 이 사건 전화번호의 명의 인은 I 인데, I은 경찰 조사에서 “2009. 9. 4. 경 성 불상 J 라는 남성이 컴퓨터 서비스 센터를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동업을 제의하며 부탁해 휴대폰 4대를 만들어 주었다.
”, “ 성 불상 J는 키 175cm 정도에 머리카락이 짧은 편으로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
”라고 진술하였고, 나 아가 위 성 불상 J가 I에게 가르쳐 준 K 번호의 명의 인은 L 인데 소재 불명인 점, ④ 이 사건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람에 관하여, 피해자 C는 ‘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20대 후반의 남성’ 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M은 ‘ 울 진에 사는 40세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