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1 2018고단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7경부터 2017. 7.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피고인에게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어 고소가 되었다.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0. 16:20 경 구미시 구출대로 134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4 경부터 17:04 경까지 사이에 같은 은행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6회에 걸쳐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인출하고, 나머지 편취 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