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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1 2013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2:15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12:10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75에 있는 계백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여농협 방면에서 부여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CT1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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