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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4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호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인데, 이는 테러 위험국가에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국내 입국 문제로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음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2 책 2권 제 330 쪽 )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호텔 객실 앞까지 강제로 들어서 안은 채로 데리고 온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객실 앞 복도에서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방안으로 넣은 점, ④ 그로부터 약 5분 뒤에 피해 자가 방안에서 뛰쳐나왔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그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테러의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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