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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3 2017가합1008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3,384,050,000원과 그 중 3,158,435,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천안시 동남구 J 일대에 공동주택 9채와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원들이다(이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전부를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1. 1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5. 5. 2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아래 표와 같이 2014. 1. 14.부터 2015. 5. 20.까지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연 이율을 7%, 연체이율을 ‘연체발생시 한국은행 발표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연체발생 당시 전년도 기준)이 정한 일반자금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합한 연체이자율’로 하여 합계 28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의 원인이 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또는 차용금 전부는 ‘이 사건 각 대여금 또는 차용금’, 아래 표 기재 각 대여금 또는 차용금은 그 대여일자에 따라 ‘O. O. O.자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 C, D, F, G, H(이하 ‘피고 B 등 6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피고 E, I(이하 ‘피고 E 등 2인’이라고 한다)는 2014. 1. 14.자 차용금과 2014. 2. 19.자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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