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747』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에 있는 에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583,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순번 제95번 내지 제10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4,811,60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44』 피고인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에 있는 에스피피(SPP)조선 주식회사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2011. 9. 30.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9. 임금 1,06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