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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7.27 2012고단38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통영시 D (주)E 내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 위 회사에 고용되어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1. 10. 25.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중 순번 28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43명의 임금 합계 402,568,38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F 관리부장인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H으로부터 진정을 당할 우려가 있자 H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거제시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1. 11. 14. 거제시 옥포2동 1284-2 소재 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J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은 “① 피고소인 H은 2011. 6. 28. 고소인 A이 F에서 사용하던 K 명의의 수협통장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16회에 걸쳐 5,23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② 2011. 8. 중순경 회사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수금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라고 건네준 5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③ 2011. 9. 9. F 사무실에서 원청 직원 등에게 지급하라고 교부한 기프트카드 10만 원권 35장, 30만 원권 5장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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