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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4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35』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별관 6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99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95,485,6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

『2013고단6329』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별관 6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수급한 경북 의성군 소재 H 공사현장에서 2009. 4. 21.부터 2011. 12.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I의 2011. 12. 임금 3,461,000원과 퇴직금 5,048,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1,367,123원 순번 26번 L 부분은 공소취소 되었다.

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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