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가 소유한 서울 동대문구 D 제106호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설립된 C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원고와 사이에, 2007. 4. 7.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②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은 10년간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7,000만 원은 5년 이내에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지급한다. ③ C가 다른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과 원고가 연대하여 위 3억 원에 대한 이행책임을 진다.’라는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0.경 이 사건 약정서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7. 2. 28.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4. 27.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4,2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2억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나머지 2억 5,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