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12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F에게 공동발행한 약속어음(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972호,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4. 12. 27.)에 따른 어음채권 중 3억 원을 원고가 F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어음금 청구
2. 피고 B,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