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0:50 경 당 진시 서부로 139 소재 상공회의 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성면 방향에서 설 악 가든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진행 신호에 따라 대덕 주공 5 단지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