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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7 2017고단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5:30 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생 극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일로 8에 있는 금 왕 삼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6. 15:20 경 위 금 왕 삼거리 앞 도로를 삼성면 방향에서 무극 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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