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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1. 0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안 곡리 방향에서 망 천 부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중앙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망 천 부락 방향에서 안 곡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 세) 가 운전하던

G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28, 삼흥 빌 주차장에서부터 위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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