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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7 2017가단2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고등학교 학생이었고, 피고는 그곳 역사 교사였다.

원고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 2010년 가을경 C고등학교를 찾아갔다가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원고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면서 차에 태워 가던 중 D 소재 사찰 주차장에서 강간하였다.

이후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중순경까지 1년 동안 1주일에 한번 꼴로 강간하였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위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폭행협박이나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2018. 8. 22.자 2018년 형제1708호 결정).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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