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합4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가. 피고인과 C의 범행 공모 경위 C은 2014. 1.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테마 파크 등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9. 경 위 D에 합류하여 C과 함께 베트남 E 베트남 남부 시암만에 있는 섬 (I )으로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 임. 에 있는 호텔을 임차한 후 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C은 2014. 1. 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의 소개로 F의 동생인 피해자 B을 만 나 “ 현재 G과 합작하여 하노이 시 H 지구에서 테마 파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분하고 이익도 나눠 주겠다” 고 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테마 파크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테마 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 D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C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D 역시 아무런 자금이 없어 테마 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이를 받은 C은 위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 개발 사업과 무관한 곳에 대부분 사용할 뿐이었고, 하노이 시 테마 파크 개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인 2014. 9. 경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위 D에 합류하여 여행사업 부분 대표로 취업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베트남 E에 있는 호텔을 임차 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그 주변 부지를 추가로 임차한 후 그 위에 식당과 방갈로 등을 지어 한국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