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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8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87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별다른 재력 없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는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 현지인들을 소개하거나 심부름 등의 일을 해주던 중,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현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베트남 회사와 공동으로 토지개발사업,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C의 동생인 피해자 B, D 형제에게 “내가 E과 합작하여 하노이시 F에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인허가 비용 및 경비를 투자해주면 시공사인 G의 지분 15%를 넘겨주고 합당한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4. 5.경에는 불상지에서 “베트남인 H가 하노이 I 내 스포츠시설 부지에서 토지 7,000㎡를 매입하여 그곳에 주유소, 세차장, 미니마트를 건축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 토지 매입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합시다.”라는 말을 하였고, 2014. 9.경에는 베트남 J 섬에서 "베트남인 K으로부터 J 섬 해안지역 관광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 중 L호텔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그 주변 부지도 추가로 임차하여 그 위에 식당과 방갈로를 지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

위 호텔 임차 및 리모델링 비용, 해안가 임차 및 방갈로와 식당 등 건축비용을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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