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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8. 16. 20:00 경( 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시 D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8. 19. 오전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필로폰 약 0.3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콘돔에 넣고 휴지로 감싼 후, 이를 파우치에 넣어 여행용 백 팩 안에 은닉한 다음 위 여행용 백 팩을 휴대한 상태로 2018. 8. 19. 15:25 경( 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하는 대한 항공 (KE)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9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6g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여권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휴대전화 포 렌 식 분석 결과

1. 간이 시약( 아 큐 사인) 소변검사 시인 서( 필로폰, MDMA - 양 성), 세관 분석결과 회보( 증 1호 - 필로폰 양성),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필로폰 - 양 성)

1. 각 수사보고( 정보 입수 및 긴급 체포 경위, 증 2, 4호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 렌 식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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