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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1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골프 존(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은 골프 시뮬레이터( 기계 )를 판매하고, 별도 게임 서버, 빌 링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운영하며, 위와 같이 판매하거나 중고로 유통된 골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뮬레이터에 설치된 보안장치인 ‘ 락 키 ’를 확인한 다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골프 시뮬레이터 이용자들이 사전에 구매한 알 (R) 캐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불상 장소에서, 베트남 하노이 시에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 운영을 하려는 F에게 피해 회사의 메인 서버와 골프 시뮬레이터를 연결하지 않고도 골프 시뮬레이터의 보안장치인 ‘ 락 키 ’를 해제한 후 시뮬레이터가 피해 회사의 사용허가명령을 수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모든 골프장 코스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 과 금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10. 경 중국 상해 시에서 성명 불상 해커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유에스 비 (USB) 7개 등을 1,750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0. 경 불상 장소에서 위 유에스 비 (USB) 등을 피고인 D로부터 2,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10. 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유에스 비 (USB) 등을 3,71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7대와 위 유에스 비 (USB) 7개 등을 5,69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30. 및 2014. 11. 3.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F의 스크린 골프장 매장에서,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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