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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8고합4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배상명령신청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2018초기2317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최남식, 유지혜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의 범행 공모 경위

C은 2014. 1.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테마파크 등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D에 합류하여 C과 함께 베트남 E1)에 있는 호텔을 임차한 후 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C은 2014. 1.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의 소개로 F의 동생인 피해자 B을 만나 "현재 G과 합작하여 하노이시 H 지구에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분하고 이익도 나눠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C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 D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C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D 역시 아무런 자금이 없어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이를 받은 C은 위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 개발 사업과 무관한 곳에 대부분 사용할 뿐이었고, 하노이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인 2014. 9.경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위 D에 합류하여 여행사업 부분 대표로 취업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베트남 E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그 주변 부지를 추가로 임차한 후 그 위에 식당과 방갈로 등을 지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E 개발 사업 계획'을 진정한 것처럼 설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9. 초순경 베트남 E에서 피해자에게 'E개발 사업 계획을 설명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면서 "E에 있는 J 호텔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그 주변 부지도 추가로 임차하여 그 위에 식당과 방갈로를 지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도 없어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K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E 여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867,000원을 E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C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에서 관광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L은 목사로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M와 N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L, M, N는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의료시설을 개원한 후 국내 암환자를 유치하여 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C은 무허가 의료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담당하고, L은 국내에서 유치한 암환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진료를 주도하면서 전문의약품 등을 섞어 만든 불법의약품 공급을 담당하고, M와 N는 위 L의 지도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약품 재고를 관리하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L에게 보고하고, L이 처방을 내리면 그 처방을 M와 N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L 등은 2017. 1. 3.경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시 미딩에 있는 이 아파트 P호에 설치된 불법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의료시설'이라고 한다)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육종암2) 환자인 Q을 진료하고, 임의로 제조한 혈관주사인 'AMA plus'와 전문의약품인 세프트리악손 등의 주사제를 투약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위 Q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83,600,000원을 M의 어머니인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L, C 등은 위 Q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암환자 5명(이하 '이 사건 암환자들'이라고 한다)을 진료한 다음, 그들로부터 합계 271,300,000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여행 관련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도와줬을 뿐이고,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L, M, N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그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며, L, M, N, C과 불법의료행위를 공모하거나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8.경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받았고, 그 이후에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 관광 사업을 맡을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받 았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16쪽), ① 피해자는 2014. 8.경 이전에도 C로부터 베트남 내의 테마파크 사업, 주유소 사업 등에 관한 투자를 제안 받고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투자권유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은 E 내의 호텔 임차, 호텔 주변 식당과 방갈로 건축 등 기반시설이 구비된 이후 관광객 등을 모집하는 역할로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 이후 관광 사업분야를 맡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C을 믿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쪽).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은 이후인 2014. 9.경 이 사건 사업 현장인 베트남 E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에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C이 하였고, 그 이후에도 C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들었으며,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9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포함하여 C 측에 송금한 돈은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D의 직원인 T이 관리 하였고, 2015. 2.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동생인 U가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의 관리뿐만 아니라 인허가, 서류작업 등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339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13쪽, 14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라. 비록 피고인이 2014. 12. 10. 피해자에게 K 명의의 국내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2,205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이 이체된 직후 베트남에서 K로부터 미화 20,000달러를 받아 이를 D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T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기기록 1권 379쪽), T이 작성한 D 입출금내역서의 기재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15),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이체할 계좌를 알려준 것은 2014. 12. 10. 한번 밖에 없는 점, ③ 피해자는 2014. 12. 10. 이외에는 V의 국내 계좌에 투자금을 이체하였고,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V는 베트남 계좌에서 위 투자금 상당을 인출하여 C 측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외국환거래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속칭 '환치기' 방법이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2. 10. 피고인으로부터는 위K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을 뿐이고, 이체할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C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 12. 10. 피해자에게 K 명의의 국내 계좌를 알려준 것은 C 측에서 그 당시 V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베트남에서 인맥이 넓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환치기를 할 수 있는 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베트남에 오면 차량 운전, 베트남 현지 안내 등의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교통비, 주유비 등을 일부 지원 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 C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분배받게나 다른 대가를 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L은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 W한의원을 개원하기 전인 2016. 6.경부터 임시로 이 사건 의료시설을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W한의원의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진료가 이루어졌으나, 2016. 12.경부터는 L이 이 사건 암환자들을 유치하여 이 사건 의료시설에서 유상으로 치료행위를 시작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사건 암환자들의 유치 · 치료, 불법의약품의 공급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L 등의 처방을 베트남 간호사에게 통역해주고 간호사들의 처치내용을 L 등에게 전달하면서 비품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암환자들의 진료비를 관리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은 점, ③ L,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시설에서 통역이나 비품 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의료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의료시설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L, M가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을 비롯하여 C, M, N, U는 L의 주도로 이 사건 의료시설에서 이 사건 암환자들을 치료한 2016. 12.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L에게 적어도 필리핀 의사 면허와 중의사 면허는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한의사인 M, N는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L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암환자들에 대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으로서의 범의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의사가 아닌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베트남 남부 시암만에 있는 섬(I)으로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임.

2) 뼈, 근육, 연골, 혈관, 결합조직 등의 비상피성 세포에 생기는 악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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