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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40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들은 2016년 6 월경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울산 남구 I 건물 104동 507호에서 ‘J’ 라는 상호로 사무실( 이하 ‘ 피고인 B 임차 사무실’ 이라 한다) 을 개설한 뒤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 화폐인 ‘ 원 코 인’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 사업( 이하 ‘ 원 코인 사업’ 이라 함) 을 해 오던 중, 원 코인 사업의 총책인 K( 피고인 A의 형) 가 2016. 10. 27. 경 구속된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6년 12 월경에 이르러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의 다단계 스포츠 트레이딩업체인 공소사실에는 “ 해외 금융 피라미드조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증거기록 641 쪽의 인터넷 영상은 L가 다단계 업체 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L(L, 포르투 갈 어로는 ‘M’ 로 발음된다.

홈페이지 주소 N)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원 코인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L에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 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가상 화폐인 비트 코인 환전업체인 주식회사 비비 페 이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L 계정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임 차한 위 사무실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가 데려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L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이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가입비 명목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비트 코인 환전업체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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