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건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5. 31. 04: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하이 힐을 신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길을 가 던 피해자 D(18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세요” 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 ,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신 지체 및 충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