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건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5. 31. 04: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 D(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세요”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 총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및 충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