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489,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8. 10. 05:00경 피해자 E(19세)과 피해자 F(20세)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만나서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2017. 8. 10. 05:40경 거제시 옥포로2길에 있는 수변공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일행과 만나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싸우자고 하고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니가 F이제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595, 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은 2017. 8. 10. 04:30경 거제시 G 모텔' 맞은편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H(21세)의 일행 간에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