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의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