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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 A,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이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때 소리를 내면 피해자들에게 “맞고 싶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때에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가정 내에서 매우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피고인 B가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 A가 홀로 생업에 나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함) 큰방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당시 10세 에게 “잠을 자자.”라고 말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후 피해자에게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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