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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20 경 경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평병원 방향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선 사이에 피해자 양평군청 소유의 가로 수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 4그루와 교통 안전표지판을 들이받아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 4그루와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비용 4,34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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