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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8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 그린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1. 무면허 운전 자필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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