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4, 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 중 1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1인인 C의 동생으로, ‘D’이라는 상호로 토목,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평택시 E 내지 F, G, H 등 22필지(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들’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6.경부터 이 사건 공유토지들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들의 매각을 위한 매매조건 협의 및 그 계약체결, 개발 및 건축 관련 제반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금액 3,000만 원에 사무실 건물 1동의 공사를 도급받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4.43㎡(이하 ‘이 사건 선내 ㉠ 부분 토지’라 하고, 아래에서는 최초로 특정한 이후 같은 방법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지상에 목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 1층 사무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9. 초순경부터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3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내지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 지상에 목조 3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15. 내지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5㎡ 지상에 목조 3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벽체 및 지붕 공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