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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6 2012고단4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07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권유받고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시네가 술도 안마신다.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얼른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38세)의 우측 어깨에 던지고, 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물이 피해자 F의 우측 종아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2고단5946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22:00경 광주 서구 H건물 301호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I(여, 48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안나가고 집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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