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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 서로 147에 있는 롯데 효성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 로 진행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5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 던 처의 항암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처형 집에 갔다가 병원에 가려 던 길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실제로 유명을 달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려는 의사는 있으나 처의 장기간 투병과 사망으로 인해 그 동안은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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