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7. 17.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52-19 오 병이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일 동 송 탄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직후에도 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