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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4고정1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풍속영업소인 D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21:40경 위 여관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숙박료 4만원 및 화대 3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202호에 가 있도록 한 다음에, E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불러서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2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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