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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1:20경 부산 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불러주는 대가를 포함하여 4만 원을 받은 다음, D(31세)를 위 경찰관이 머물고 있던 203호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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