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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258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각건물을인도하고

나. 2015.2.12.부터위 각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합병내역 1) 원고는 포천시 D 공장용지 3,001㎡(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E 임야 2,843㎡, F 임야 151,598㎡를 소유하고 있었다. 2) E 토지는 2007. 5. 4. 등록전환으로 G 임야 2843㎡가 되었고, 2007. 5. 30. 분할되어 그 중 165㎡가 H 임야 165㎡로 되었다.

G 토지는 이후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2015. 6. 30. D 토지에 합병되었다.

3) F 토지는 2015. 1. 7. 분할되어 4,493㎡가 I 임야 4,493㎡로 되었고, I 토지는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되어 J 공장용지 4,386㎡가 되었다가 2015. 6. 30. 합병 전 D 토지에 합병되었다. 4) 합병 전 D 토지는 2015. 6. 30. G 공장용지 2,678㎡, J 공장용지 4,386㎡와 합병하여 D 공장용지 10,065㎡가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2. 10. 피고 및 K와 사이에서 합병 전 D 토지 및 E 토지, F 토지 중 2,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0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09. 12. 30.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K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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