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여주군 F 임야 11정 3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기 여주군 G리’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66. 1. 17. 접수 제146호로 피고 D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순차로 분할되어 1971. 8. 26.에는 임야 5정 7단 2무보가 되었고(같은 날 임야 55,736㎡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합병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이 1959년 12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8. 26. 접수 제6896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1984. 2. 10. 접수 제1718호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합병전 토지는 1996. 9. 17. 여주군 I 토지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경기 여주군 F 임야 11정 3단 2무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H의 상속인들이다.
그러므로, 위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원고들의 선대 H이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피고 D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피고 E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E, 피고 대한민국은 각각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