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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화성시 B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8 세) 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1.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받은 적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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