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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4:0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친구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C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에 가담하려고 하려는 것을 피해자 D(46 세)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2012년 이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5. 경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후 3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 2 차례 기소유예 처분, 1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o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 나 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14. 10. 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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