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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0: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 보지나 팔고 다녀 라. 늙은 놈 좆이나 빨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늙은 년 보지 나 빨고 살아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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