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실제 수행한 포장업무보다 작업량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포장대금을 과다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A에게 지급한 3,8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A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3. 1. 경이고 A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았을 때 A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2013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88 쪽, 공판기록 274 쪽), ②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인 B이 A에게 대여한 돈이 총 3,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가 시작되자 A이 2015. 4. 17. 피해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이 3,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3, 194 쪽), 실제 피고인 B이 A에게 지급한 돈은 총 3,800만 원인 점, ③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에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