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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 그러더라고.

G: 그지 A: 지난번에 그 때 한 200인가 줬잖아.

G:

응. A: 어찌 됐건. 긍 게 본인이 인자 직할을 좀 챙긴다고 해서 그런 거 같애. 긍 게 답이 나와, 지금. ( 중략) G: 그러면 오로지 직할은 지금 실장님이 챙긴 거, F 실장이 챙긴 거네

A: 예, 그런 꼴이죠.

그런 꼴이에요.

긍 게 거시기 DJ, 그 양반한테랑은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직할, 직할 얘기 안 하셨어

G: 직할은 내가 솔직히 안 했어.

A:

응. 긍 게 DJ이 금방, 아니, F 실장이 나한 테는 그러더라고.

직할은 자기가 좀 챙겼다고

얘기를 금방 했어,

아까 첨에. ( 중략) G: 그러니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직할은 그냥 F 실장 한 걸로 해서 DJ한테 나 모른 체 할라고.

A: 예 DJ한테 G:

예. A: 그래야지,

거기는. 긍 게 나는 그 생각은 들어. 뭐냐

하면 어찌 됐건 F 실장은 내가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본사 가요. *** TF 때문에. G: 월요일 날 A:

예. 그런 데 F 실장은 어찌 됐건 고맙다고

해서 좀 줘야 되지 않나

딱 생각하면. G: 그 건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거는 하고, 내가 나머지 또 챙길 사람 있으면 DK B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테. A: *** G: DK한테 좀 뜯어. (3) 1차 추가 예산 배정 이후,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5. A에게 4,500만 원을, B은 2017. 4. 4. A에게 3,500만 원을, C은 G을 통해 2017. 4. 5.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2017. 6. 9. 추가 예산 배정 (1) H은 2017. 6. 9. 배전 보강 추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 이하 ‘2 차 추가 예산’ 이라 한다, 증거기록 5234 쪽 참조), I 지역의 신청금액 AP, CZ, AA, DE, DF 지역은 각 지사에서 예산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I 본부에서 예산을 신청하였다( 증거기록 5171 쪽 표 비고란 참조). 과 실제 배정금액의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증거기록 5171 쪽). G,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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