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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7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가격조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 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의류 판매에 따른 마진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여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에서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 하여 부가세를 적게 내 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11, 212 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관세 포탈 및 허위신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7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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