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가격조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 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의류 판매에 따른 마진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여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에서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 하여 부가세를 적게 내 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11, 212 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관세 포탈 및 허위신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7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