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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고단409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8. 1. 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영업 부 산하 머신 툴 영업부서 (Machine Tool Sales, 이하 ‘MT Sales'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14. 경 전무로 퇴사한 후, 같은 해 10. 1. 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5. 1. H에 입사하여 현재 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피해자 회사는 독일 본사인 I에 의하여 1997년 국내에 설립된 이래, 판금 가공용 머신 툴 (Machine Tool: 공작기계), 소재 가공용 레이저 시스템 등 최첨단 레이저 장비를 공급 ㆍ 판매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독일 본 사의 머신 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① 판매고객 ㆍ 잠재고객 ㆍ 경쟁사고객 등에 관한 고객정보, ② 판매장비의 원가, 각종 부대비용, 인건비, 대리점 수수료 및 이에 따른 제품별 이익률 (margin) 등을 비롯한 가격정보, ③ 판매시장 분석 및 시장전략, 고객 설문조사 결과, 실패분석보고 등을 비롯한 영업정보, ④ 제품별 절단속도 비교, 제품 설계 도면 등을 비롯한 기술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영업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누구든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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