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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50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의 진술 및 물품공급계약서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서도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피해자로부터 유니버설 레이저 시스템 머신(Universal Laser System Machine) 모델명 ILS12. 150D 1대(시가 9,559만 원 상당, 이하 ‘위 기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하여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기계를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던 중 2011. 8. 23.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G에게 함부로 매각하여 위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H의 진술 및 물품공급계약서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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