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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80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L에 있는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의 제5, 6대 이사장 및 ‘N조합 O지부’(이하 ‘N조합’이라 한다)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및 R, 에이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T에 위치한 ‘유한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V에 있는 ‘유한회사 W’(이하 ‘W’라 한다)와 X에 있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Z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 참여시 피고인 B 운영의 U으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응찰가를 의논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24.경 위 Q 사무실에서 회사 부장인 AA로 하여금 조달청 입찰프로그램인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Z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예정가 32,395,275원의 88.234%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8,583,850원을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처 AB로 하여금 28,530,000원으로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운영의 U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M조합 이사장 및 N조합 지부장으로서, N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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