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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284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담합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T가 담합을 파기하고 입찰을 완료한 이후에야 담합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

원심은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T는 논의 과정에서 물량배분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았고, ㈜T는 위 담합 논의와 상관 없이 경쟁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므로 담합을 하거나 담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

실제 ㈜T로 인하여 Q㈜와 ㈜V가 경쟁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위 피고인의 전차선 입찰 부분 입찰방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D, E, G(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하여 ㈎ 사실오인 이 사건 전차선 및 조가선 입찰은 모두 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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