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598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의 “제외하는”을 “제외하고는”으로, 제7쪽 아래에서 3번째 행 및 제11쪽 제12행의 “낚싯줄과 철사가”를 “낚싯줄이”로, 제11쪽 제3행의 “식약처 신고제외 이물이”를 “식약처 신고제외 이물의”로, 제11쪽 제9행의 “이물혼입 1회”를 “이물혼입이 1회”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 13쪽의 나)항 부분(제12쪽 제5행부터 제13쪽 제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단가계약 해당 여부 (1) 원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를 매년 방위사업청이 정하여 하달하는 ‘방위사업청 협의가격’으로 하고 납품수량은 피고의 수납검사자가 발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단가만을 미리 정해놓고 구체적인 구매수량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단가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하여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특수조건 제5조 가.

항에서 ‘본 계약의 연간 계약단가 및 적용 기간은 방위사업청 가격협의 지침 및 협의 가격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특수조건 제10조에서 '납품은 수납검사자가 발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하며 납품 요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