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7523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시공되었는지”를 “시공되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각주2)의 “시정기한이”를 “시정기한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각주4) 제2행의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3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2쪽 마지막 행의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의 각 영상”을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3쪽 제8행의 “추인함이 상당하다”를 “추단할 수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