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의 6번째 문단의 위에서 4째 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를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베고”로 고치고, 같은 문단의 마지막 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었다.”를 “피해자 D에게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진짜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다가 그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과 손짓으로 제지를 당하자 관제실 밖으로 나왔다.”로 고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